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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원 등 유출/제보자 「협박」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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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원 등 유출/제보자 「협박」시달려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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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호섭기자】 증인보복사건으로 제보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풀어주고 사고를 신고한 제보자의 연락처를 알려줘 제보자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오11시께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산업도로에서 이건익씨(34·벽돌판매업·경북 경산군 하양읍 금락동)가 술에 취한채 자신의 경북 1주6034호 쏘나타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박모씨(56·여)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나다 뒤따라오던 H교통 소속 택시운전사 이모씨(39)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가족들과 택시운전사 이씨에 의하면 관할 수성경찰서는 피의자 이씨를 도주우려가 없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주고 제보자의 무선호출기 번호까지 알려줘 제보자가 수차례 협박전화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말썽이 나자 4일 뒤늦게 사고운전자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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