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정체결 필요성【뉴욕=조재용특파원】 미국에 진출한 한국상사 주재원들이 미사회보장법에 따라 매년 수천만달러의 사회보장세를 내면서도 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미사회보장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실급여액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사용자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주재원이 약3천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납부한 사회보장세는 94년을 기준으로 3천1백만달러(약2백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나 한국 주재원들은 3∼5년 근무한 뒤 귀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 상사주재원및 기업의 일방적인 출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할 경우 일정기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이 미국을 떠날 때 상호평등원칙에 의거해 원금에 이자를 합쳐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16개 유럽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일본과도 이 협상이 진행중인데 한국도 국내 연금법을 개정, 미국과 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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