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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증권계좌 조사”/주가조작·내부거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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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증권계좌 조사”/주가조작·내부거래 추적

입력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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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밝혀/불법 적발땐 형사고발 증권감독원은 3일 증권·투신사등 이른바 「기관투자자」에 소속된 펀드매니저(자금운용담당자)의 개인계좌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개인계좌를 검사해 주가조작등의 증거가 포착될 경우 이들을 「시세조정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펀드매니저들은 이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감독원은 이날 주가형성이 기관투자자에 의해 좌우되는 「기관장세」가 계속됨에 따라 기관소속 펀드매니저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주식매매와 「큰손」과 결탁한 주가조작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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