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 뇌물수수등으로 공무원이 얻은 직·간접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대상을 확대,범죄로 얻은 재산뿐아니라 그에 따른 재산증식분까지 몰수·추징토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지가상승분이나 이자등도 범죄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간주돼 몰수및 추징대상이 된다.
당정은 특히 몰수대상 확대에 따른 입증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비리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후 취득한 일정한 재산을 불법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리공무원이 몰수·추징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기소전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행위를 금지시킬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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