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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시장은 어떻게 될까/“동일사안 2명에 책임묻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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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시장은 어떻게 될까/“동일사안 2명에 책임묻기 곤란”

입력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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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하되 사법처리제외 가능성 검찰은 2일 사표가 수리된 우명규전시장의 소환 및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않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우전시장의 소환 여부는 이원종전시장의 조사결과와 사법처리문제가 매듭지어진 뒤 결정하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밝혀 우전시장 소환문제에 명확한 입장이 서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전시장에게 「포괄적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소한 우전시장에 대한 형식적인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 손상보고」 긴급공문을 서울시에 올릴 당시 우전시장이 보고라인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검찰은 우전시장의 소환문제를 이전시장의 소환과 같은 비중을 두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부시장이 교량안전관리의 지시 및 보고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이 시정의 총괄 책임자라면 부시장은 시장의 보좌기능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전시장에 대한 수사가 동부건설사업소의 성수대교 결함보고를 받았는 지 여부와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했는 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시장과 부시장을 동일 티켓으로 둘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단 우전시장은 조사는 하되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전시장을 소환한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할 정치권의 바람이 깊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  우전시장 소환조사로 서울시 관리책임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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