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내년부터 본격추진될 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와 관련,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의 심의대상을 당초 총사업비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부대사업규모 1천억원이상 사업에서 총사업비 5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부대사업규모 3천억원이상 사업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총사업비가 5천억원미만이거나 부대사업규모가 3천억원미만 경우에는 주무부처나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무부처가 기획원에 제출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대상사업도 당초 총사업비 1천억원이상 사업에서 앞으로는 2천억원이상 사업으로 축소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세워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맹정주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은 『주무부처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민간업자들의 창의성을 살려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로 건설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 20일전에 주무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의해 민자유치심의위를 구성, 운용하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달 중순께부터 이 시행령안을 시행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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