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한국마사회 보안부장 오창모씨(54)와 총무부 직원 김봉환씨(32)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오씨는 마사회 업무부장으로 있던 92년 7월 개인마주제를 시행하면서 폭력전과가 있어 마주 자격이 없는 하모씨(45)에게 『마주로 지정해 40마리의 말을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8월에는 우승예상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92년 8월 마사회 공개자료인 마적명세서 1권을 하씨에게 주면서 특급비밀자료라고 속여 2백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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