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우명규씨 소환은 이씨조사 해본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2차장)는 3일 이원종전서울시장이 한강교량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결론짓고 4일중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3·30·31면
검찰은 이날 하오 이전시장을 소환, 서울시정 책임자로서 한강교량의 안전실태파악과 보수대책수립등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 지를 철야 조사, 이같이 결론지었다.
검찰에 의하면 이전시장은 지난 해 4월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한강교량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 데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한강교량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전시장이 지난 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가 긴급제출한 「성수대교 손상보고」의 내용을 직접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과 언론이 거듭 지시·지적한 한강교량의 안전문제에 대해 실태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 붕괴사고를 초래한 것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전시장이 한강교량 안전점검 책임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전시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해 부시장으로 보고선상에 있던 우명규전시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사법처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원석동아그룹회장이 성수대교 시공 당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도록 지시,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혐의가 일부 드러남에 따라 최회장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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