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고위장성의 아들설【도쿄=이재무특파원】 불법마약소지죄로 지난달 러시아 법정에서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북한의 마약밀매인 2명은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보안요원이며 북한 당국의 지시에 의해 마약을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후지TV가 이들을 취조한 러시아 수사관을 인터뷰해 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채천수, 김인철로 알려진 이들 북한인은 취조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조국에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이중 김은 북한군 고위장성의 아들이란 설도 돌고 있다고 이 수사관은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북한에 접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서 헤로인 8㎏을 팔려다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러시아 연방방첩국 요원에 의해 거래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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