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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3종 오늘부터 시행/농수산물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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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3종 오늘부터 시행/농수산물 등 대상

입력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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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공사는 3일 농수산물의 수출계약 체결후 작황부진이나 운송중 변질등으로 인한 손해위험을 덜 수 있도록 농수산물수출보험을 새로 만들어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출업자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일정비용을 지출하고도 수출증진효과가 당초 계획만큼 나타나지 않아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대비한 시장개척보험도 신설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농수산물수출보험과 시장개척보험 단기수출보험등 3개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이용실적이 미미한 일부 보험을 폐지하며 해외투자보험 해외공사보험등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대하는등 수출보험제도 전반을 개편,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내용을 보면 농수산물수출보험은 수출계약후 작황부진에 따른 수출불능, 대금미회수 위험, 가격변동 위험등에 대해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이내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사는 우선 사과 밤 배 버섯 굴 김 돼지고기 화훼등 8개품목에 대해 수출보험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무역박람회 해외전시회 참가, 광고홍보물 제작등으로 비용을 지출하고도 수출증진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손해위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주요 보험종목의 보상률을 대기업의 90%보다 높은 95%로 확대하고 기존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소기업 전용제도로 운용키로 했다.

 이같은 수출보험제도의 개편으로 내년 수출보험인수 예상액은 8조8천억원으로 늘어 총수출액에서 수출보험을 이용한 수출의 비중이 올해의 6.4%에서 11.1%로 높아질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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