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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측정 언제든 가능하게/경찰청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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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측정 언제든 가능하게/경찰청 개정안 확정

입력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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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3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음주측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측정에 불응하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확정, 내주초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연습운전면허를 운전면허에 포함시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통운전면허를 교부하고 시험 때 오토매틱형과 스틱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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