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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과정서 땅 불법불하/대가로 거액수뢰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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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과정서 땅 불법불하/대가로 거액수뢰가능성

입력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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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들 상대 수사확대/인천청산금 비리【인천=정진황기자】 인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불법감면·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일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이 환지계획인가 과정서 토지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불법불하해 주고 이들로부터 거액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전인천시 도시정비과 직원 이봉석씨(41·인천시 이재과 기능직 9급)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천시 하위직직원들은 환지확정 후 청산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토지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청산금을 횡령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나 고위직의 경우는 환지확정전 토지소유주가 아닌 특정인들에게 토지를 불하해줬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상 환지는 기존 토지의 인접토지를 환지해주는 것이 원칙(일명 제자리 환지)인데도 구월지구 14필지중 일부가 이같은 원칙이 무시된채 환지가 이뤄진 점을 중시, 환지계획과정서 시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들은 토지주들에게 제자리 환지를 해주지 않는 대신 입막음용으로 환지의 과도면적(추가배당 면적)을 늘려주고 청산금을 감면해 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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