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원천징수세는 62건적발 감사원은 2일 최근 실시한 각종 세입금의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세금징수 및 부과업무를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지방세, 원천징수세금등은 비리가 적지 않았으나 이를 전산처리하는 국세 및 관세는 세금횡령 사례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국세의 경우 ▲업무를 전산처리하며 ▲소득과 법인과등에서 부과업무를 맡고 징수업무는 총무과에서 맡아 이를 정기적으로 상호대조하며 ▲모든 세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거두고 ▲체납세액 역시 수표와 같은 형식의 정밀한 양식의 영수증을 사용하므로 제도상으로 횡령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관세 역시 전산화처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세금횡령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20일동안 충무 속초 논산 남원 영주세무서등 최근 5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5개세무서 및 군산·양산·대전세관의 천안출장소등 3개세관에 대한 현지감사에서도 횡령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및 자치단체가 거두는 원천징수세금의 경우 경리담당자가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대신처리하는 관행탓에 이번 감사에서만도 세금납부영수증조작등을 통한 59건의 세금횡령(11억7천5백만원), 3건의 세금유용(1억2천3백만원)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교육청 및 초중고교가 47곳에서 8억3천9백만원의 원천징수세금을 횡령해 가장 많았고 ▲경찰서 2곳 2억4천9백만원 ▲시·군·읍·면등 일선기관 8곳 7천만원순이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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