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유공 호남정유등 정유5사의 가격담합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상공자원부가 휘발유의 최고 소비자가격을 내렸는데도 유공 호남정유 쌍용정유 현대정유 경인에너지등 국내 정유회사들이 일제히 소비자판매가 인하를 거부하기로 결정, 사전 가격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상공자원부에 관계자료를 요청하는등 내사에 들어갔다.
지난 1일자로 고시된 최고 소비자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5백64원으로 종전의 5백99원에 비해 35원이나 내렸으나 정유회사들은 아직도 소비자판매가가 ℓ당 5백60원으로 고시가격보다 낮은데다 국내 휘발유가격이 국제가격에 거의 접근했다는 이유로 추가 가격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사결과 담합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계자를 소환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 공정거래법에 따라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과징금부과나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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