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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총무과장 소환/안영휘씨에 돈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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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총무과장 소환/안영휘씨에 돈받은 혐의

입력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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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무직원 등 2명 또 영장【인천=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일 구속기소된 안영휘씨(53·전북구청세무1계장)와 짜고 주민세등를 가로챈 전북구청세무3계 직원 서련수(36·서구청 세무과 7급) 이종한씨(36·인천시립대학생과지도계장)를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서씨는 북구청 세무3계에 근무하던 92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씨등과 짜고 모두 13차례 주민세등 3천5백만원을 가로챘으며 이씨도 안씨등과 공모, 92년 2월께 4차례에 걸쳐 주민세 8백4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또 안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등 2천만원이 인천시전총무과장 문모씨(52)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문씨를 소환, 뇌물성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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