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고【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2일 주부 정모씨(37·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서보원피고인(28·부산북구덕천1동37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피고인의 지난 92·93년의 절도죄 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버린 장소를 자백받고도 이틀이 지나 현장수색에 나섰고, 그사이 경찰관이 인근 가게에서 같은 종류의 흉기 2자루를 구입했으며, 현장수색 직전 경찰간부가 흉기를 찾아낸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인근주민의 진술등을 들어 물증조작의 개연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피고인이 사건당일 직장동료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뒤 하오1시30분께 회사로 돌아와 작업을 했고 하오4시께 사장의 심부름을 한 사실이 인정돼 범행장소와 회사와의 거리등을 종합해 볼 때 서피고인이 하오3시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서피고인은 지난 1월10일 하오3시께 강도를 목적으로 부산 북구 덕천1동 한효맨션 403호에 침입, 집을 지키고 있던 주부 정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부산 북부경찰서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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