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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은행에 내야 안전/“도세방지” 지방세 알고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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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은행에 내야 안전/“도세방지” 지방세 알고냅시다

입력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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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직원에 직접줘선 안돼/세율 농지1%·부동산 3%·차5%/법무사 대행때도 은행영수증 청구를/등록세/기본세율 2%·사치성 재산은 15%/취득 30일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취득세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으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세의 종류와 징수및 납부체계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문제라면 골치아프고 복잡한 것으로만 여겨 정작 어느 경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정확한 납부방법은 어떤 것인지등에 별다른 기초상식 없이 세금을 내왔다. 이런 「상식의 허점」을 인천 북구청의 안영휘와 같은 「세도」들이 파고들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해 간 것이다.

 지방세는 모두 해당 시·군·구청에서 수납하지만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는 시세와 도(직할·특별시)로 전액 보내져 도수입으로 사용되는 도세로 나눠진다. 시세는 취득·등록·주민·자동차·농지·담배소비·도축·도시계획·공동시설세등 9가지이며 도세는 면허·재산·종합토지·사업소세등 4가지로 전체 지방세목은 모두 13가지이다.

 이번에 「안영휘일당」의 집중횡령대상이 됐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등을 하지 않는 일반시민들도 한번이상은 접할 기회가 있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대상과 세율, 납부방법등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취득세=「부동산, 차량 또는 중기등을 매매·교환·증여·기부·건축하거나 지목을 변경」할 때 내야 하며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의 2%이다.

 그러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2%)보다 7·5배가 가산돼 세율은 15%로 높아진다.

 사치성 재산은 ▲과세시가표준액이 7천만원을 넘는 고급자동차 ▲대지면적 2백평이상 또는 건축물연면적 1백평이상 주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풀등 고급시설이 설치된 주택등을 들 수 있다.  또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등 대도시지역에 신·증설되는 공장은 일반세율(2%)의 5배 즉 10%의 취득세가 매겨진다.

 ◇등록세=「재산권 또는 기타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등록세의 세율은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1%, 나머지 아파트등 부동산 구입시에는 3%의 세율이 매겨진다. 또 상속받을 경우 1천분의8(농지는 1천분의3), 보존등기때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8이 각각 적용되며 자가용승용차를 등록할 때는 자동차가격의 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취득세 2백만원(2%)과 등록세 3백만원(3%)등 모두 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시가 1천만원 자가용승용차를 살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및 등록세의 합계는 취득세 20만원(2%), 등록세 50만원(5%)등 모두 70만원이다.

 ◇납부방법=취득세는 취득일자로부터 30일내에 취득사실을 시청에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하며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20%를 추가로 물게 된다. 등록세도 정해진 세율보다 적게 납부했을 경우 2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시청세무과에 신고하면 본인보관용·은행보관용·해당관서(도청)통보용으로 구분된 3장의 영수증을 내주는데 이를 받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또 은행마감시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시청직원들에게 세금을 직접 건네줘서는 안된다. 인천 북구청에서 세금횡령이 가능했던 것은 해당구청 직원들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봐 준다며 세금을 직접 받아 호주머니에 챙겼기 때문이다.

 등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시(구)청에서 세금고지서(5장짜리)를 받아 정해진 세율을 계산,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뒤 받은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납세자가 일일이 등기소와 은행, 시청을 찾아다니기 번거롭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납세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등록을 대신해 주고 있다. 법무사에게 등록대행을 맡길 경우에도 법무사에게 반드시 은행납부영수증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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