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중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의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구획법안(소선거구 구획법안)을 2일 본회의에 긴급 상정, 다수 찬성으로 가결시킨뒤 참의원에 회부했다. 이는 1925년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선거제도를 바꾼 이래 약 70년만에 처음이다.
소선거구 구획법안은 이달 중순께 참의원에서 통과, 공포된 뒤 1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선거구 3백의석과 비례대표 2백의석등 5백의석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새 소선구 구획법안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선거구 구획법안은 소선거구 지역을 정한 것인데 이 법안의 중의원 통과로 여야는 전국 각 소선거구별 입후보자 조정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계기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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