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관방장관 회견서 밝혀【도쿄 로이터 AFP 연합=특약】 이가라시 고조(오십람광삼)일관방장관은 2일 일본정부는 2차대전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1인당 10만엔(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조관방장관의 이같은 방침표명에 따라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망자 2만명을 비롯, 8만7천여명에 이르는 재일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고조관방장관은 일본정부는 원폭투하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일시불 보상으로 이 액수를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등 일본 연정은 지금까지 69년 4월이후 사망한 원폭피해자에게 국한했던 보상을 그 이전 사망자와 피폭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피폭자 원호법」을 이번 회기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방침으로 적어도 23만명의 피폭자들이 보상혜택을 받을 것으로 일본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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