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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포함 소곱창 등 판매/백화점 3곳 정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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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포함 소곱창 등 판매/백화점 3곳 정업요구

입력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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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한신코아 노원점 신촌그레이스 미도파 상계점등 서울시내 3개 백화점에서 인체에 유해한 합성세제가 포함된 소곱창 등을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 지난 9월6일자로 보사부에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를 요구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당시 이들 업체외에도 대장균이 검출된 한국식품공업의 「도미표오뎅」, 대림수산의 「란」어육, (주)진주의 「바베큐 족발햄」과 비허가식품첨가물이 발견된 삼립식품의 「황제식빵」등 49개업체의 제품에 대해 보사부에 품목제조정지처분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답변자료중 「6월중 실시한 주요식품의 위생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의하면 한국화장품은 「알로맥스」등 4개 건강보조식품을, 한독내추럴은 수입혼합음료인 「블롱트릉크」를 각각 과대광고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그랜드백화점도 쇠고기와 수산물을 낱개로 가공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가공일자를 매일 바꿔 당일가공한 것처럼 판매해오다 시정조치를 받았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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