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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등 해안지역 건물/“바다모래 대량사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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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등 해안지역 건물/“바다모래 대량사용 위험”

입력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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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기준치 최고20배 초과도/안전점검·재시공 등 대책절실/건설안전기술원 지적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1일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에 건립된 아파트와 상가, 빌딩등에 기준치를 넘는 염분이 함유된 바다모래를 사용,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특히 인천 수원 안양등 바다와 가까운 경기도 지역의 경우 최근까지 이같은 고염도의 바다모래가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과정에 투입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원에 의하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공중이던 지하 1층, 지상 19층 짜리 아파트 7개동에 벽균열등의 현상이 나타나 시공회사의 의뢰로 염분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염분농도가 허용기준치인 0.04%의 6배를 넘는 0.242%로 나타났다. 기술원은 이 아파트를 방치해 두면 붕괴가 우려된다며 시공회사에 재시공등 대책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원은 또 연초 준공된 경기도지역의 지상 6층짜리 상가도 기준치가 넘는 0.05%의 염분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재시공 문제를 놓고 상가소유주와 시공자간 법정시비를 벌이고 있는중이라고 밝혔다. 기술원은 지난 91년 붕괴위험에 처해 있던 울산석유화학단지내 한 화학공장 건물의 염분농도를 측정한 결과 구조물 각 부분의 염분농도가 최소 3배에서 최고 20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측이 긴급보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안지역에서 바다 모래가 건자재로 널리 사용 되는것은 경기만과 전남 일부 해안에서 채취된 모래가 인근 항포구에 주로 집결되는데다 이를 운반해 사용하는 비용도 내륙보다 훨씬 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환경보호등의 여파로 하천모래가 고갈되면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염분이 함유된 바다모래가 건축·토목용으로 대량 사용됐다』며 『실제로 지난 80년대에 붕괴된 남해안 교량의 경우 염분농도가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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