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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연2회 점검/하자보수 신고 3일내/건설부 관리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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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연2회 점검/하자보수 신고 3일내/건설부 관리규칙개정

입력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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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수 처리를 신고접수후 3일이내에 마치도록 의무화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우기와 봄철 해빙기등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이 시장 군수의 책임아래 실시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뒤 시군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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