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리지시「931」따라/보수·결과보고까지 지시/“보고안받았다”는 주장 믿기어려워 이원종전서울시장이 지난 해 4월 재임시 주요 간부회의를 주재, 시산하 4개 건설사업소등에 한강교량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는 한편 하자사항을 보수해 그 추진결과를 기관별로 종합보고토록 특별지시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지시는 「교량·철도등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라」는 국무총리지시(제93―1)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한국일보사가 1일 긴급입수한 「서울시정(기강) 12470―214 「사회기강확립 종합실천계획」이라는 서울시 특별지시문서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해 4월10일 한강교량등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정기보고를 지시하는 시장명의의 공문을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국 산하 4개 건설사업소에 시달했다.
이 공문은 문서번호가 「서울시정(기강) 12470―214」로서 주요 내용은 ▲교량·터널등 7백81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교량구조물의 상판·교각균열·신축이음장치·난간파손등을 중점 점검해 위험도를 A·B·C급으로 분류,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한 뒤 매주 금요일과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정기보고하고 ▲한남대교등 2개 교량에 안전방호책을 설치토록 지시하고 있다.
당시 동부건설사업소 남궁 낙소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관할 한강교량을 점검한 결과 성수대교 붕괴사고지점의 철골구조물이 이탈돼 있는 것을 발견, 같은 달 27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전시장은 지난 해 4월28일 제1차 사회기강조정위원회를 열어 각 산하기관이 보고한 추진실태를 종합점검, 평가한 뒤 같은 해 5월1일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라」는 특별 지시사항을 전 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시 이시장과 우명규부시장·이평재도로국장등 고위층에게 성수대교의 철골구조물 이탈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당시 김재석도로시설과장의 검찰진술은 위증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윤승용기자 곽영승기자
박정규기자 고재학기자
이영섭기자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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