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석상 보고가능성 “중요단서” 지난해 4월 서울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 손상보고」 긴급공문을 서울시에 보고할 당시 이원종서울시장이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상황을 종합검토하는 회의까지 주재한 사실이 본사취재 결과 확인됨에 따라 이전시장등 당시 시정 책임자들의 소환조사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다.
본사가 입수한 각종 공문은 당시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전시장과 우명규시장등의 주장이 허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이전시장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성수대교 붕괴 후 서울시 공무원들의 관리책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은 지난해 4월 서울동부건설사업소가 서울시 도로국에 발송한 「성수대교 손상보고」 긴급공문이 이당시시장에게 보고됐는 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었다.
그러나 본사가 입수한 「사회기강확립 종합실천계획」등 공문은 도저히 「성수대교 손상보고」 긴급공문이 일개 과장선에서 전결처리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문제의 공문이 보고된 지난해 4월27일 이전부터 사회기강확립추진단을 구성, 한강교량등에 대한 안전점검및 보수를 추진해왔고 시장이 매월 회의를 주재, 추진실태를 종합점검 평가해왔던 상황등은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을 지적하는 동부건설사업소의 공문이 최소한 시장주재 회의석상에서 보고됐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금까지 김재석전도로시설과장의 상부보고 부인 진술로 벽에 부닥쳤던 이전시장과 우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규명하는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시장이 1일 사표를 제출, 이전시장의 사법처리에 고려해야 할 장애물이 제거된 이상 이전시장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결국 검찰은 이전시장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 동부건설사업소가 지적한 성수대교 중대결함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붕괴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시장과는 달리 검찰은 우시장의 사법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시장을 사법처리할 경우 『축소수사에 따른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우시장이 부시장시절 교량안전관리지시및 보고체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목, 소환여부및 사법처리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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