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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륜 「폭력영상물과 등급심의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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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륜 「폭력영상물과 등급심의제」 토론회

입력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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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세분화로 청소년관람 통제필요” 유해영상물이 청소년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인격장애를 가진 비행청소년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영상물심의를 등급제등으로 세분화,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연윤리위원회가 3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 예정인 「폭력영상물과 등급심의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한림대 조중근교수(정신과 전문의)는 미리 배포한 「폭력영상과 청소년대책」이란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교수를 비롯, 이강수교수(한양대 대학원장),영화평론가 김종원씨, 여성단체협의회 기획위원 이경순씨가 폭력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조교수는 『대중매체의 폭력성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임상적으로 폭력영상물을 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시원하다」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심의과정의 적절한 통제와 함께 학교나 가정에서 이들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며 폭력의 비도덕성과 그 후유증을 청소년에게 자각시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영상물 관련업주들에게도 저질영상물의 해악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감시와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종원씨는 「현행 영화관람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문에서 『지금까지 공륜의 심의는 청소년을 음란·폭력물로부터 보호한다는 등급제의 취지에 충실했다기 보다는 성인용을 포함한 모든 영화를 사실상 검열해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영화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신 등급을 세분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급세분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제를 기준으로 한 현행 분류를 연령기준으로 ▲12세 미만 ▲12세이상 ▲15세이상 ▲18세이상등으로 바꾸고 청소년에 대한 불량영상물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호자의 동반관람이나 주의·지도를 요청하는 등급을 설정, 관람을 효과적으로 권장 통제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청소년을 좋지 않은 영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인영화를 위한 등급외 극장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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