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행선 18시간불통【미금=선연규·박천호기자】 공무원들의 해이된 근무기강이 또 다시 어이없는 사고를 낳았다.
1일 새벽 발생한 중앙선 화물열차 탈선사고는 철로 침목을 교체하기 위해 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못을 뺀 상태에서 열차를 그대로 운행해 일어났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은데서 공무원 조직의 난맥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1일 0시15분께 경기 미금시 일패동 중앙선 도농―덕소역 중간지점(청량리기점 13·5) 백운교에서 충북 제천역을 출발해 청량리역으로 가던 제2444호 화물열차(기관사 이병선·46)의 기관차와 화차 7량이 탈선, 중앙선 상·하행선 운행이 18시간 중단됐다.
사고는 이날 0시부터 도농·팔당·동교등 3개역 선로보수원 20여명이 10길이 백운교의 낡은 침목을 교체하고 있는 것을 통보받지 못한 화물열차가 다리 위를 그대로 운행해 일어났다.
철도청은 선로보수반이 관할 도농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침목교체 작업을 했거나 도농역이 작업명령을 내리고서도 열차 운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도농역 선로보수반 박찬수보선장은 『도농역 역무수 김도윤씨(27)에게서 침목교체작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역무수 김씨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교체작업을 한 팔당역소속 선로보수원 신모씨(37)로부터 『0시2분께 박보선장이 역무수 김씨와 전화로 통화한 후 작업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화기도농역장(42)과 역무수 김씨등을 소환, 작업지시여부를 수사중이다. 철도청에 의하면 침목교체등 선로보수작업은 교대근무하게 돼 있는 역장과 부역장만 할 수 있으며 역무원은 지시권한이 없다.
한편 철도청은 1백여명의 복구요원과 기중기 2대를 긴급투입, 18시간만인 이날 하오 6시께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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