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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계열화」 정착돼야/하도급 부조리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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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계열화」 정착돼야/하도급 부조리 개선책은

입력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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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업체제」 수주량·우수업체확보 이점/하청견적후 금액결정 「부대입찰제」시급 국내건설산업이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생산성이 오히려 뒷걸음질치게 된 까닭은 바로 하도급체계의 뿌리깊은 부조리때문이었다는 것이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분석이다. 하도급은 곧 건설업의 분업질서이고 분업체계의 선진화 없는 생산성향상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부실공사를 부채질하는 하도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도급·하도급간 계열화미비를 꼽고 있다. 원도급업체로선 보다 값싸고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하청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심지어 임직원명의로 된 위장하청업체까지 만들곤 한다. 원도급업체는 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고 난마처럼 얽힌 하도급 먹이사슬구조를 통해 하청업체들에 출혈을 강요한다. 이같은 뿌리깊은 병폐를 제거하려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대등한 관계에서 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는 협력적 계열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하도급계열화가 이뤄지면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들은 일반면허를 갖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에 하청기업으로 등록된다. 「전속업체」가 되는 것이다. 등록된 전속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기는 어렵다. 하도급업자로선 계열화를 통해 안정된 수주량확보가 가능해지고 경우에 따라선 원도급업체로부터 금융 설비 기술 자재등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다. 원도급업자도 당장은 돈이 들지만 결국 우수하청업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해롭지 않은 제도다.

 위원회가 제시한 또 다른 하도급비리개선책은 부대입찰제의 도입이다. 부대입찰제란 대형건설업체가 미리 하청희망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하도급업자와 금액등을 결정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사부터 따낸 뒤 무조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하청업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부대입찰제하에선 하도급업체 및 하청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덤핑가격이 아닌 실제소요가격으로만 입찰하게 된다. 또 하청업자가 누구인지 발주자에게 노출되므로 무면허·위장업체에 대한 하도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결제지연은 영세한 하도급업자의 목을 죄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횡포다. 위원회는 이같은 병폐개선을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하청업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중소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직불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금결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하청대금지연시 이자를 물며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료를 원도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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