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박충근검사는 31일 부녀자 연쇄납치 살인사건의 온보현피고인(37)에게 강도살인·시체유기죄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사회에 대한 복수심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과대망상과 자기과시욕에 빠진 살인마의 범죄일 뿐』이라며 『고귀한 생명을 2명이나 앗아가고 정조를 유린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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