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 구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외의 5개 사업지구에서 환지된 토지 94건의 권리및 과도면적이 무단수정된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과도면적을 변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의 지휘를 받아 환지설명서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는 31일 십정 1―3지구등 5개지구 4천7백78필지중 40%인 2천여필지의 환지설명서 원부와 사본을 대조한 결과 모두 3백87건의 과도및 권리면적이 수정액등으로 고쳐졌으며, 이중 94건이 결재등 관련근거가 없이 무단수정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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