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1일 살인조직 지존파 일당 6명에게 강도살인, 시체유기 및 손괴,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등을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두목 김기환(26)과 강동은(22) 김현양(22) 강문섭(20) 문상록(22) 백병옥피고인(20)등이다.
재판부는 시체소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이경숙피고인(23)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와 시체손괴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에 따른 사회적 파장등을 고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집중심리제를 적용해 구속기소 25일만에, 첫 공판이 열린지 13일만에 3차례 공판으로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살인행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성 말살의 만행으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심화된 인간성 상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장환경에 안타까운 면이 있고 미숙한 20대 청년임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무차별성과 잔혹성, 유가족들이 평생 겪어야 할 엄청난 고통, 전국민이 불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끼게 했던 사회적 반향등을 고려하면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소외된 환경에서 자라나 부도덕한 「가진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많은 젊은이들이 역경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책임전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는 인명을 희생해 재물을 강취해서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한탕주의와 부유층에 대한 맹목적 질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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