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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국조권추진/민주당최고회의,검찰총장 탄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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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국조권추진/민주당최고회의,검찰총장 탄핵도

입력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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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고회의를 열고 『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한 뒤 김도언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쿠데타 관련자들이 군사반란죄등을 범했다는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탄핵소추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성수대교붕괴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의 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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