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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정부,입법추진/예방·수습업무 총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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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정부,입법추진/예방·수습업무 총괄담당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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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도 통합기금마련 정부는 30일 성수대교 붕괴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사고의 예방과 체계적인 사후수습을 위해 재난관리전담기구(조직), 재난관리기금(예산), 방재연구소(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난립돼 있는 재해관련업무를 신설될 재난관리전담기구로 일원화하여 각종 재난의 신고접수에서부터 인력 및 장비지원, 응급조치, 부처간 업무조정, 예산확보, 제도보완등 관련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또 복구비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정을 거쳐야 하는 재원조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시·도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재연구소를 신설, 평상시 재해예방조치와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재체계·시스템개선등의 연구를 전담토록 했다.

 정부는 금명간 이영덕총리 주재로 내무·국방·건설·교통·보사부·경찰청등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관리기본법」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리붕괴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각종 대책기구가 만들어지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사고수습에 그쳐왔던 게 현실』이라면서 『홍수등의 경우 16개 부처 합동의 풍수해대책본부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기구가 있으나 대형참사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재난관리전담기구가 발족할 경우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안점점검통제단등 성수대교 붕괴참사 이후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만든 각종 대책기구들은 해체된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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