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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때 실거래가입증서류 제출하면(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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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때 실거래가입증서류 제출하면(세금상식)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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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대신 실거래가기준 양도세결정 <문>  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매매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확정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가. 

 <답>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1년이내의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등 투기성 거래나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질의자처럼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간에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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