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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고쳐야/부정방지대책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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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고쳐야/부정방지대책위 개선방안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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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입찰자격심사제 도입 등 급선무/수주실적위주 도급한도액 산정도 문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덤핑입찰 담합 뇌물수수등과 같은 각종 건설부조리는 건설관련 제도 자체가 「부조리」한데서 생겨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건설부조리가 판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행 건설제도의 난맥상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건설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사업계획 입찰 계약에 이르는 건설과정 초기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건설부조리는 관련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특히 부실공사와 이에 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 공사를 떠맡기 때문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도의 기술수준과 시공능력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사전에 엄격한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현행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를 시공이 까다로운 중대형 특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때마다 자격심사를 하는 공사별 PQ제도로, 단순공사는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하는 정기적인 등급심사제도로 분리·실시하는등 현행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를 강화 혹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도급한도액제도의 개선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도급한도액 산정방식은 전체 건설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파트전문업체가 아파트건설 실적만을 토대로 도급한도액을 높게 산정받아 고급기술이 필요한 대형 토목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돼 있다. 대형공사의 부실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도급한도액을 높이기 위해 실적위주의 「몸부풀리기」에 주력,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 악화라는 부담을 안게 돼 기업부실화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는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 산정하는 방향으로 건설업법시행령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덤핑의 원인을 입찰제도보다는 하도급의 전근대적인 관행과 부실한 감리·감독제도에서 찾고 있다. 일단 공사만 따내면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등 각종 편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덤핑입찰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덤핑입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덤핑업체가 반드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도급가격 전가, 불량자재시공, 의도적인 부당설계변경, 하자·보수 태만등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인해 생기는 낭비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기본 절차를 법으로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또 건설사업의 정부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자재가 장비임대료등이 실제시장가격과 차이가 많아 「헐값시공」을 근본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므로 정부 건설단가를 대폭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교량 지하철 도로등 대형건설사업과 관련, 건설업체와 해당기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부조리에 대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못박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 부조리는 수많은 인명을 담보로 잡고 자기이익을 챙긴다는 점에서 어떤 범죄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할 사회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관계자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면허취소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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