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음란·폭력영상물과 만화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폭력물유통규제에 관한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에서 음란·폭력영상물을 성인용및 청소년시청절대금지물로 엄격히 구분,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란·폭력물의 판매와 대여 열람 진열 자동판매 우편판매 광고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음란·폭력물을 판매·대여한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불법음란물에 대한 몰수규정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반 공무원에게도 음란·폭력물의 실태조사와 단속권한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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