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민법상 세입자에 「유익비」반환의무 임대받은 상가점포가 너무 낡고 난방시설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 점포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해오다 점포를 옮기게 될 경우 수리비를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법적개념에 「유익비」라는 것이 있다. 유익비란 주택이나 점포등의 개량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주택이나 점포등 건물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이 지출로 인해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여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익비는 법적인 인정을 받는다. 현행 민법에 세를 든 사람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경우 집주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는 증축비가 유익비로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화장실설치 오물정화장치 담장축조비용등도 건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유익비로 볼 수 있다. 건물입구 진입로나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기 편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익비를 돌려받으려면 주택이나 점포를 넘긴뒤 6개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를 제기할 때는 집수리를 위해 얼마나 돈이 들었고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 집수리할때 공사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하고 공사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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