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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능력 의문에 「보강대책」/「재난관리 기본법」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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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능력 의문에 「보강대책」/「재난관리 기본법」 추진 배경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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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없게 체계대응 제도화/재원은 지자체 등 출연기금으로 정부가 재난관리기본법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로는 사고예방은 커녕 일어난 사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실 적절한 사고예방과 수습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직및 기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아나여객기추락 서해훼리호침몰사건등 크고작은 인재가 터졌을 때마다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발생시에는 관계장관회의등 사고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빠짐없이 내놓으면서도 정작 이를 실천하는데는 게으름을 피워왔다. 그러다가 최근 성수대교붕괴참사및 충주호유람선화재사고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이란 비판을 면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인위적인 요인으로 생긴 재난에 대비해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잘못등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크게 세가닥이다.

 우선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대응할 상설재난관리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기구는 사고신고의 접수에서부터 응급구조활동 사후조치등을 일괄적으로 총괄지휘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위험시설물등에 대한 일선기관의 안전점검활동을 확인하고 정부차원의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는등의 활동도 한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고대책본부등을 만들고 관계장관회의등을 열어 임시방편식의 사고수습책을 논의하는 식이었다. 사고에 따라 급조한 대책본부등은 임시기구에 불과해 평소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기대하긴 힘들었다. 또한 응급구조활동 역시 분명한 지휘계통이 없어 내무부 군 경찰 소방서등 관계기관끼리 임기응변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는 주먹구구방식이었다.

 재난관리전담기구설치는 기존의 홍수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화재 건물붕괴 환경오염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재난에도 도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인재가 생기면 우왕좌왕하는 현실과 달리 자연재해의 경우 전담기구인 민방위본부가 있어 상황발생에서 사고수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방재청이라는 별도의 청 단위 재난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정부조직간소화방침에 따라 이 안은 철회됐다. 대신 총리직속의 재난관리조정국 또는 민방위본부산하의 재난관리국신설이 검토되고있다. 총리직속기구를 주장하는 측은 재난업무에 관련된 여러 부처에 대한 업무조정·감독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있다. 반면에 민방위본부산하에 설치하자는 측은 자연재해에 대한 민방위본부의 경험과 인력및 장비확보등의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둘째는 응급복구 피해자보상등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재난관리기금」의 설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차적인 출연을 통해 기금을 만든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재난수습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는 내년이후 일선시·군등 재정규모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복구비등으로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재난복구비용등은 주무부처별로 책정된 사고예방관련예산과 사고때마다 관계장관회의등의 협의를 거쳐 예비비에서 충당해왔다. 그러나 예비비지출의 경우 매번 사고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마지막으로는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체계등을 개발할「방재연구소」를 만드는 것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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