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람선 배상금 합의/1인 9천4백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람선 배상금 합의/1인 9천4백만원

입력
1994.10.31 00:00
0 0

【충주=한덕동기자】 (주)충주호관광선과 유가족보상대책위원회는 30일 하오 협의를 갖고 사망자 1인당 9천4백48만원의 배상금 지급에 최종합의했다. (주)충주호관광선측은 이미 장제비로 1백50만원씩을 지급한데 이어 이날 합의한 배상금을 연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