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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포함 2주택/매각땐 양도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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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포함 2주택/매각땐 양도세면제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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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30일 한 집에서 3년 이상 살다가 재건축대상 주택을 새로 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대상 주택이 철거된 후 종전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한 집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집을 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종전에 살던 집을 1년(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새로 산 집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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