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 50∼60%낙찰 비일비재/설계변경·불법하도급으로 벌충/감사원 불정방지대책위 충격적 종합보고 정부발주 공공공사의 대부분이 엉터리설계, 덤핑입찰(계약), 불법하도급, 탈법적인 설계변경, 적정시공여부 평가체계미흡, 눈감아주기 식의 불실감리, 설계용역에 대한 사후평가 결여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실시공의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대한변호사협회장)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정부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관련기사 2·3면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공사의 건설부조리실태를 속속들이 파헤쳐 성수대교붕괴참사의 가능성등을 이미 예고했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실공사가 건설업계의 총체적·구조적 비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공사의 설계나 기술용역이 대부분 적절한 기준 없이 대충대충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특정업체를 겨냥하여 특정자재및 특정공법으로 설계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공사가 조달청 예정가의 50∼60%선에서 낙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부산시 동서고가도로접속도로 건설공사(49.3%)등 예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이처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덤핑가격으로 공사를 따내 설계변경 불법하도급등을 통해 채산을 맞추고 이익까지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 평균외주비율은 전체 공사비의 27.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위장직영 불법하도급등을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불법하도급의 비중은 전체 시공금액의 12∼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불량자재사용과 불필요한 공기단축등을 묵인하는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부실시공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