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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는 군사반란/검찰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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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는 군사반란/검찰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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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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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등 34명 기소유예/군장악위해 사전에 계획/형법상 내란부분은 무혐의/관련양측 모두반발… 논란예상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12·12사태는 전두환당시합수본부장등 신군부 세력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전 계획하에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임이 명백하다』고 수사 결론을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돼 국론분열과 국가안정 저해가 우려되는데다 피의자들이 14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등을 인정,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의자 38명 모두를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12·12사태를 주도하거나 적극가담한 34명은 군형법상 반란수괴·불법진퇴·상관 초병살해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또 단순가담하거나 동조한 정호용의원(당시 50사단장)과 신우식당시특전사작전차장, 김진선수경사작전보좌관등 3명과 82년 사망한 백운택71방위사단장등 4명은 반란부화뇌동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거나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12 주도세력의 군사반란행위는 정권탈취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형법상 내란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

 12·12사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인 검찰의 결정에 대해 12·12주도세력과 정승화전총장등 고소·고발인들이 모두 반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12·12사태는 소장군부세력의 리더인 전두환합수본부장이 계엄업무수행과정에서 계엄사령관 정승화총장과 갈등을 빚어 곧 인사조치된다는 설까지 나돌게 되자 정총장의 김재규내란음모사건 관련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총장을 제거,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소장 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하에 실행한 군사반란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12·12사건이 정총장의 10·26사건 관련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충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무상 10·26사건 조사와 관련없는 국방부군수차관보와 군단장및 사단장등이 정총장 연행문제를 협의한 점 ▲사전에 특전사령관등 육본 직할부대장들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한 점 ▲집단으로 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 재가를 강요한 점 ▲병력동원·핵심지휘관 체포·국방부 육본점령을 사전 모의한 점등에 비춰 군권 장악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승일기자】

◎“기소유예 부당/정·장씨측,곧 항고”

 정승화당시육군참모총장 장태완당시수도경비사령관등 12·12사건 고소인 22명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소유예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항고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찰의 수사로 당시 상황등에 대한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하나 기소조차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단 재판을 받게 한 뒤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사면조치한다면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헌소지… 불복/전·노씨측,법적대응”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검찰결정내용은 사실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에서 부당성이 명백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결론은 정승화씨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무시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의 이같은 정치현실에 영합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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