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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명히… 단죄는 역사에/“12·12는 반란”사법적 판단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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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명히… 단죄는 역사에/“12·12는 반란”사법적 판단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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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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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주장 허구성 명쾌히 적시/현정부 연속성감안 고심의 절충 1년5개월동안 진행된 검찰의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예상대로「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문민정부의 평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지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12·12사태는 신군부측이 대통령의 재가없이 군의 정식명령체계를 위반해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제거, 군 주도권을  장악한 군사반란사건』이라고 12·12사태의 성격을 규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권탈취의 목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상 내란죄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내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12·12 주도세력 38명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공소권없음등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적 고려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12·12사건에 대한 처분이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사회적 제반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혀 스스로 사법적 판단에 충실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헌정사를 후퇴시킨 12·12 주도세력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어 국론분열과 기존질서의 혼란이 우려돼 불기소처분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12·12 주도세력들의 내란혐의를 인정하거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엄정히 단죄할 경우 역사적 실체인 5· 6공 정권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이 경우 문민정부와의 「연계성」까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결론은 12·12사태의 성격과 경위에 대한 오랜 쟁점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검찰은 「12·12는 10·26사건에 관련 혐의가 있는 정총장의 조사를 위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충돌」이라는 신군부측의 일관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사전모의에 의한 군사반란」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돼 온 최규하대통령의 정총장 연행 사후재가의 효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 재가없이 총장을 불법연행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범죄가 대통령이 사후 수습을 위해 재가했다고해서 소멸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정총장의 10·26이후 행적의 불투명성 논란·김재규재판 관여여부·신군부의 사전모의과정·정총장연행과정에서의 총격발생경위·신군부와 육본측의 병력출동 시점등에 관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해 오랜 시비에 일단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고 하겠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2·12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법률적 논란은 물론 끝났다고 볼 수 없다. 「후세의 역사적 평가」를 기다리기에 앞서 당장 12·12 주도세력과 피해세력 모두가 검찰의 사실관계와 성격규정및 사법처리 결정에 반발, 정치·법률적 공방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12·12 주동세력들은 『시대에 영합한 꿰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 전총장등 고소인측은 『죄를 인정하고서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고소인들은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피고소인들은 헌법소원을 내는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12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같은 불복 절차를 모두 거쳐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12·12사태는 검찰의 최초 사법적 평가를 끝으로 「역사의 평가」 무대에 올려 졌다고 하겠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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