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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납득안가”/「12·12」 수사발표 시민·단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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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납득안가”/「12·12」 수사발표 시민·단체반응

입력
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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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반성 전제로 화합차원 용서” 의견도 검찰의 12·12사태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군사반란혐의는 인정하면서 당사자들을 기소유예키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사태의 실체를 규명한 만큼 당사자들의 참회와 반성을 전제로 해 이제부터는 이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경석씨(경실련 사무총장)=헌정 파괴행위이자 군질서를 무너뜨린 하극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않는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며 직무유기이다. 화해와 용서의 정신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는 당사자의 참회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김근태씨(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오늘의 정치·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게한 군사쿠데타를 사실상 정당화시켜 준 반역사적 행위이다. 쿠데타 주역들에 대한 관용은 국민의 몫이다.

 ▲안경환씨(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집행위원장)=국가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하더라도 반란을 일으킨 후의 일이므로 법적으로 처분받아 마땅하다. 국가에 대한 공은 역사와 후세가 판단할 일이지 검찰이 해석할 것은 아니다.

 ▲김상근씨(전국연합 상임대표)=국가공헌 운운하며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 내년으로 사법처리시한이 만료되는 5·18사태 책임자 처벌문제에서도 이들의 기소유예는 뻔할 것으로 예상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정오씨(연세대법학과교수)=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반란으로 규정된 12·12사태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다. 더구나 면죄와 사면결정은 재판을 통해 원칙을 밝혀나가는 과정속에서 유도돼야 하는데도 법정에 세우지도 않은채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은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최상덕씨(YMCA시민사업부간사)=12·12사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종료될 수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은 12·12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형숙씨(42·주부)=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체를 규명한 것은 큰 진전으로 현 정권이나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실체를 규명한 만큼 과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앞날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선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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