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사조정제도/사소한 분쟁,소송않고 간편하게 해결가능(생활법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사조정제도/사소한 분쟁,소송않고 간편하게 해결가능(생활법률)

입력
1994.10.30 00:00
0 0

 개인간의 사소한 다툼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다툼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소송비용·시간·정력의 소모등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이처럼 소모적인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민사조정제도」다.

 이 제도는 법관이나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자료를 검토,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우선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구두로 신청해도 법원 직원이 무료로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 신청과 동시에 조정기일이 정해지며 쌍방이 함께 법원에 나와 신청하면 당일 조정도 가능하다.

 조정 수수료는 분쟁 대상물 가격의 「1천분의 1」로 소송수수료 「1천분의 5」의 20%밖에 안된다. 1천만원짜리 사건의 경우 소송에는 5만원이 들지만 조정은 1만원만 내면 된다.

 조정절차는 통상 한 두차례로 마무리된다. 신청인이 두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다. 피신청인이 불출석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할 때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상실돼 사건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조정이 성립됐거나 강제조정에 이의가 없으면 조정결과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