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조사건의 사실 안나타나/범죄성립후 재가 소급치유 안돼 검찰은 12·12사태를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전두환당시합수본부장등 신군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수사상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합수본부장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 결재없이도 계엄사령관을 연행, 수사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비상계엄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을 범죄혐의자로 연행 조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사전 재가나 승인없이 계엄사령관을 강제연행한 것은 직속상관에 대한 하극상이자 군 통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총장의 정식조사를 건의, 긴급구속했다는 주장에 대해=노재현국방장관은 전합수본부장으로부터 조사보고나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 정총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행후 19일이 지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긴급구속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다.
◇10·26후 정총장의 언동등을 고려, 연행조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피고소인측은 79년 10월하순께 김재규내란사건 참고인조사 당시 정총장이 수차 조서를 수정하게 하는등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정총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10·26당일의 행적이 소상하게 조사돼 있고 피고소인측도 검찰조사에서 『정총장이 토씨나 어감차이 정도를 수정했고 체제나 내용을 수정한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12·12이후 정총장 수사에서도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정총장이 이재전경호실차장을 부당하게 석방했다거나 군요직에 자파 계열을 임명하고 계엄확대회의에서 김재규의 범행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김재규가 법정에서 정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될 정도로 재판에 관여치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연행과정에서 총장공관측 요원이 선제사격했다는 주장에 대해=당시 정총장이 대통령 재가를 확인하려고 하자 허삼수,우경윤대령이 양팔을 붙잡고 강제연행을 시도하고 총장 수행부관이 총장 지시에 따라 부관실로 돌아와 국방장관 공관에 전화를 걸려 하자 보안사 수사관 3명이 이부관과 경호장교에게 권총을 난사해 제압했다.
정총장이 연행되는 무렵 공관관리장교와 당번병 2명이 연행을 제지하다가 부관실쪽에서 총성이 들려 밖으로 뛰어 나가자 우대령이 뒤따라 나와 복도끝에서 총을 쏘다가 보안사 수사관의 오인사격에 의해 피격된 사실이 인정된다.
◇정총장계열 지휘관들이 먼저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부득이 병력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12일 하오 9시10분께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부여단장에게 국방부와 육본에 출동할 준비를 지시, 하오 9시20분께 각 대대에 병력집결 명령을 하달해 9시 45분께 1공수 1대대 병력이 신월동 삼거리에 집결하고 부여단장은 하오 10시께 용산 삼각지까지 진출해 국방부 육본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이같은 1공수여단의 움직임을 보고받은 육본 수뇌부가 정식 작전명령으로 9공수여단 병력을 13일 0시5분께 출동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에 앞서 합수부측에서 자정께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합수부측 행위는 소급해서 합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최규하대통령은 정총장 연행조사에 관해서만 재가했을 뿐이고 병력 동원, 정식지휘계통의 핵심지휘관 체포, 국방부와 육본점령등의 조치는 별도로 재가한 사실이 없다. 또 대통령 재가없이 총장을 연행해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상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는 의미에서 총장 연행을 재가했더라도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위법이 소급해 치유될 수 없다.【정리=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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