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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위한 최선의 결정”/「12·12」수사 검찰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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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위한 최선의 결정”/「12·12」수사 검찰 일문일답

입력
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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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검토외 정치·사회여건도 고려/헌정문란없어 내란죄 적용은 무리 조준웅서울지검 1차장과 장륜석공안1부장은 수사결과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12·12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고 국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수사검사는 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철저히 수사를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국익을 고려해 처분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법률검토 결과 내란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정권탈취등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목적과 행위가 있어야 하나 헌법기관의 제도와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는 없었다. 자파세력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제거, 군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12·12 이후 5공탄생까지의 과정은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검찰은 12·12사건만을 수사했고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판단을 했다. 그후 사건들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도 성격규정을 한 적이 없다. 병아리를 훔친 목적은 배가 고팠기 때문이고, 그후 병아리를 먹지 않고 키워 팔아서 재산을 장만한 행위는 수사대상을 넘어선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한 김영삼대통령의 말에 맞추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물론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법적 검토만을 한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적 여건등을 고려했다. 일반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예측했다면 검찰의 결정은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법감정에 최대공약수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결정이 정승화전총장의 내란방조부분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나.

 『정총장의 내란방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있어 검찰이 말할 입장이 아니고, 12·12사건 수사와 별 관계가 없다』

 ―최규하대통령에게 사후재가를 받을 당시 강압이 있었는가.

 『대통령에게 강요·협박을 했다는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총리공관에 들어갈 때 권총을 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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