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8일 충남 태안군 방갈어촌 계장 박기화씨등 어민 8백23명이 파나마 선박회사 브라이트 시웨이 홀딩스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브라이트사는 박씨등에게 15억 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사 소속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고도 항해를 계속하다 침몰, 벙커C유등이 흘러나와 어장을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양식중이던 굴·전복등이 폐사, 어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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