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8일 서울시내 다리를 통과하는 화물차량 1백대중 6대가 교량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과적차량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속요원들의 단속에 의해 집계된 것으로 단속의 눈을 피해 다리를 통과하는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화물차량 10대중 1대는 과적상태인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부에 의하면 올들어 9월 말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결과 검사대상 9만8천9백대중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1만7천4백21대였다. 특히 이 기간에 서울도심에서 적발된 차량은 단속대상 1만2천6백30대의 6.2%인 7천8백36대로 밝혀졌다.
도로와 다리의 하중능력을 무시한 이같은 과적차량은 올들어 크게 늘어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올해의 절반 가량인 1만1백40대가 단속으로 적발됐다.
건설부는 과적차량의 증가가 교량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보고 건설기술연구원에 미국 일본등지의 과적차량 처리지침을 참고, 국내 과적차량의 단속방안을 마련토록 용역을 주는 한편 과적차량에 부과하는 과징금액수를 높이고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에게 차량압수수색 영장청구권등 사법권을 부여하는등 과적차량의 통행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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