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의동기자】 인천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취득세영수증철 은닉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된 전 북구청세무과장 이종심피고인(42)등 전 북구청세무과직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하오 2시부터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등 지난 9월 5일 새벽 북구청 세무1계 서고에 보관된 91∼92년분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12만장과 영수증원부 5천7백장을 빼돌린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김헌진피고인(26)과 불구속기소된 나피고인등 3명은 『은닉한 서류가 영수증철인줄은 몰랐다』며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씨등에 대한 2차공판은 11월11일에 속개되며 세금횡령사건 주범 안영휘피고인등 나머지 사건관련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은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의 병합심리로 11월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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