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7일 건설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설시공보험을 확대하고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보험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댐공사등 일부 부문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험제도가 정착되면 건설재해의 복구 및 보상이 빨라지고 설계나 시공부문에 대한 보험제 실시로 보험회사에서도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공사를 감독, 공사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현재 조달청의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 수자원공사의 댐공사등에 국한된 건설공사보험 의무가입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또한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개정작업에 들어간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관련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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